조례안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장흥군 나눔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장흥군 나눔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①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단의 설립·운영·육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그 세부사항은 정관에 의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 및 사각지대 지원사업
2. 비수급 저소득층 지원사업
3. 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민복지를 위한 법인·민간단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부금품 접수 및 배분 지원사업
6. 복지시설 간 연계 교류 및 민·관과 협력 복지증진사업
7. 국내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지원
8.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민간으로부터 위탁받은 복지사업
9.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을 말하며, “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④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민법 제43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4. 해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및 임기)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부군수가 되고 대표이사를 겸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를 총괄한다.
③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 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⑤ 이사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조직 및 직원) ①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재단의 직원은 공개 채용하며,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③ 재단의 조직ㆍ정원ㆍ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재정 지원)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운영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후원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제12조(기금의 조성) 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장흥군 나눔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조성 목표액을 100억원으로 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10억원씩 연차적으로 출연한다. 다만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탄력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보고서 및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회계 감사보고서 및 재무회계 감사보고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15조(행정지원) 군수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군수는 군 행정사무 중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③ 재단은 군과 소속 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제17조(공무원의 파견·겸임) 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군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창출과 재단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품관리전환 등을 할 수 있다.
제19조(주무관청 허가 등 사전협의)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기 전에 군수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정관의 제정·변경
2. 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 제출
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20조(보고 및 검사) ① 군수는 재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1조(출연금 등의 지원 중단)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재단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경우
제22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은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은 군에 귀속한다.
제23조(운영규정)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장흥군 정남진 노인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조성된 재산은 이 조례에 의한 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장흥군 정남진 노인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