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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나눔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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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규칙

    운영규칙

    (재)장흥군나눔복지재단 회계 운영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장흥군나눔복지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정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비 등의 명칭) 법인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에서 지급하는 사업비의 명칭은 "공익사업비, 목적사업비, 지원금"이라 칭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나눔복지재단 목적사업을 위하여 법인에 설치된 기금으로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말한다. 

      2. "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금을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3. "운용기금"(이하 "운용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인 운영을 조건으로 한 출연금, 이자수입금 등으로 조성된 당해연도 법인 사업수행에 충당할 기금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로 계좌를 설치 운영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후원금 

      3.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제6조(사업의 범위)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당해연도 운용기금의 범위내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제2장 회계


    제7조(회계년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7조의1(회계책임자 지정) 이사장은 회계업무수행을 위해 회계관계직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재무관 : 이사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주무부서 과장

      3. 수입금출납원, 지출원 : 주무부서 팀장

      4. 현금출납원 : 담당자


    제7조의2(징수관의 직무위임) ①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정관,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수입의 징수결정

      2. 출연금, 지정기부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1억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7조의3(재무관의 직무위임) ①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계약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와 제조, 용역,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3. 이사회에서 의결된 목적사업비의 지출


    제7조의4(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책임자 및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제8조(기금의 관리) ①장학기금은 금융기관 등에 예금으로 예탁하되, 금융기관 예금상품의 종류․수익율에 대한 결정은 이사장이 정한다.

      ②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

      ①적립기금은 적립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운용기금은 정관 제4조에서 정한 법인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활동에 국한하여 사용한다.

      ③이사장은 매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연간 사용 가능한 운용 기금의 범위안에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심의 의결로 확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