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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나눔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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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정관

    ​재단법인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근거 및 명칭) ① 이 법인은 「민법」제32조 및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한다. 

      ②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장흥군 나눔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재단은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사무소는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2. 저소득층 및 사각지대 지원사업

      3. 주민복지를 위한 법인·민간단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부금품 접수 및 배분 지원사업

      5. 장흥군수 또는 민간으로부터 위탁받은 복지사업

      6.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재단이 목적사업을 할 경우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5조(재산의 구분)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와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6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용도변경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운영재원)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 및 보통재산,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위탁 사업비 등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8조(차입금) 재단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9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장흥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업무보고)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다음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결산잉여금 처리) 재단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보통재산에 편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대표이사를 겸직한다)

      2. 이사 7인(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인


    제13조(임원의 선임) ①이사장은 장흥군 부군수로 한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이사는 재단의 사업과 연관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당연직 이사는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이사회의 선임절차 없이 당연히 이사가 된다.

      1. 대한노인회 장흥군지회장

      2. 장흥군 의회 의원 1인(장흥군 의회 추천자)

      3. 장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4. 장흥군 재단업무 주무부서 과장

      5. 장흥군 여성단체협의회장 

      ④ 감사는 회계 및 사무 감사 등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이사회를 통해 선임한다.

      ⑤ 임원의 선출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임면하고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후임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후임자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 임원은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재단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ㆍ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재단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민법」및「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임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임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8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된 때에는 후임자가 충원될 때까지 장흥군 재단업무 주무부서 과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12조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는 지급 할 수 있다.


    제4장 이사회


    제20조(이사회의 구성) 이 재단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1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한 때에는 서면이 아닌 기타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재단의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6.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7. 분사무소 또는 지부의 설치ㆍ운영 폐지 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재단의 정관 또는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3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4조(이사회의 개의와 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이사회의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재단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사 무 국


    제26조(사무국 및 직원) ① 재단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처장 등 필요한 직원을 공개채용 하여 둘 수 있으며,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국의 직제, 정원,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공무원의 파견․겸임 등) ①이사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흥군수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시설 및 사업의 위탁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직원에 대한 비용은 파견기관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수익사업


    제28조(수익사업) ① 재단은 제2조의 설립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 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29조(수익사업의 이익금 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재단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그 밖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장 보  칙


    제30조(정관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해산) 재단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청산인) 재단의 해산 시 이사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제33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재단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잔여재산의 처리) 재단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35조(공시 등) ① 재단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를 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6조(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비송사건절차법」,「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임원) ① 설립당시 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설립당시 최초로 구성된 임원의 임기는 설립허가일로부터 기산한다.


    제3조(사업연도)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허가일부터 당해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설립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의 필수 경    비는 출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4조(업무대행) 재단의 사무조직의 설치 전까지는 사무조직의 기능을 장흥군에서 대행하며, 장흥군 재단업무 주무부서 과장이 사무를 관장한다.


    제5조(경과조치) ①「재단법인 정남진 장흥 노인복지재단 정관」에 의해 조성 된 재산은 이 정관에 출연한 재산으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재단법인 정남진 장흥 노인복지재단 정관」에 의해 구성된 이사회 및 제13조에 따른 임원은 이 정관에 승계하고, 추가 임원은 이사회를 통해 선임하거나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